최대 66만원 월세 지원!
2025 주거급여
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 가능 (신청한 달부터 지급)
신청대상 :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 (임차가구, 자가가구 모두 가능)
※ 청년 단독가구는 분리지급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
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025년 기준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% 금액
▪️1인 가구 : 1,148,166원
▪️2인 가구 : 1,887,676원
▪️3인 가구 : 2,412,169원
▪️4인 가구 : 2,926,931원
▪️5인 가구 : 3,411,932원
▪️6인 가구 : 3,871,106원
지원금액 (임차가구)
▪️서울 : 1인가구 월 약 35만원
(서울시 6인가구 월 약 66만원)
▪️경기/인천 : 1인가구 월 약 28만원
▪️광역시 : 1인가구 월 약 22만원
▪️기타지역 : 1인가구 월 약 19만원
지원금액 (자가가구)
▪️경보수 : 최대 590만원
▪️중보수 : 최대 1,095만원
▪️대보수 : 최대 1,601만원
☎️문의처
▪️ 국토교통부 콜센터 : 1599-0001
▪️LH 주거급여 콜센터 : 1600-0777
▪️읍/면/동 주민센터
▪️마이홈포털 홈페이지